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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시기

by 0days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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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지원 서비스 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대상과 신청시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예정된 자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무소득자(1천5백 이하자 포함) : 4천5백

1천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대출금리(변동금리)

출처 - 주택도시기금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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