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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시기

by 0days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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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 해주는 정부지원 서비스 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시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7%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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