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신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최대 매달 70만원씩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는 상품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 이하인 청년이 해당되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추가 인정합니다.
개인소득요건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득조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소득요건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월 가입신청 기간 : 1월 2일(화) ~ 1월 12일(금)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18일(목) ~ 2월 8일(금)
가입가능은행 : 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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