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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청년 내일 저축계좌 10만원으로 1440만원 만들자

by 0days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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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의 저소득 청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정부 지원금 10만원 총 20만원을 3년간 납입하여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으로 총 720만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정부 지원금 30만원 총 40만원을 3년간 납입하여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 지원금 1080만원으로 총 1440만원!!

 

 

 

지원 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 적립금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10~3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대비 1:1 정부매칭 지원(단,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 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 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 동안 월 10만원 납입하면 월 30만원의 정부 매칭을 통하여 원금 360만원 + 1080만원 정액 매칭

총 1,440만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갱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 키움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 등)지금이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1. 복지로 페이지에서 신청

2. 주민센터 방문 접수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23.5.26.()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 1,8)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 2,9)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 3,10)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 4) : 출생일 끝자리가 4,9  5,0

 

· 목요일(5 11)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 12)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23.5.26.()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1. 자격 조건 

연령, 소득 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소득 기준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재산

(가구소득)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 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금까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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